| 신용거래 대상고객 |
- 당사에 위탁계좌가 있는 개인 ( 1인 1계좌만 가능 )
- 외국인, 미성년자, 연체 등 채무불이행자, 법인은 제외
- 미수금이 발생한 계좌와 사고계좌는 신용거래약정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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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용거래한도 |
- 계좌별 신용한도
- 신용융자 0.7억원, 신용대주 1억원
- 종목별로 A군 0.7억원, B군 0.7억원, C군 0.7억원, D군 0.7억원의 융자한도
- 회사한도
- 당사 기준에 의한 종목의 회사한도와 개인별 한도가 있으므로, 계좌의 신용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추가 신용융자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D군은 키움형 (신용계좌 신규 설정시 신용거래유형) 신용계좌만 거래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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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용계좌설정보증금 |
- 현금 1백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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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용기간 |
- 결제일로부터 90. 30. 7일 (C군 종목은 30일, D군 종목은 7일. 신용설정 약정은 해지전까지 유효 )
- 단, 신용대주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60일 임.
- 신용융자 및 대주거래의 만기연장은 불가(2008.01.18일 이전 대주거래의 경우 1회 연장 가능)
-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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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거래 보증금률
(증거금률) |
| 구분 |
보증금율 |
융자비율 |
담보금비율 |
| 증거금률 |
현금 |
대용 |
| 키움형 |
융자 |
40% |
현금(재사용금 포함) 40% |
60% |
0% |
| 기본형 |
융자 |
50% |
현금(재사용금 포함) 50% |
50% |
0% |
| 공통 |
대주 |
70% |
대용 ->현금 순 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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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키움형의 보증금율은 현금매매의 종목 증거금율(40%)을 따릅니다.
- (100% 종목은 대상에서 제외)
- 예) 신용융자 가능금액의 예
- 키움증권(40%) 1500만원 주문할 경우
- 현금600만원, 대용600만원 보유시, 주문가능금액= (600)*10/4배= 1,500만원
- D+2일 결제시:
- 현금600만원 결제에 충당, 900만원 신용융자.
- 예) 신용대주 필요 보증금액 (기존과 동일)
- 삼성전자 100주 대주, 체결단가 500,000원
- 필요금액(대용) : 100주 * 500,000원 * 70% = 35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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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자율 |
| 구분 |
이자율 |
징수일/지급일 |
| 신용융자이자율 |
- 체차방식 적용
- 15일 이하 : 연 12%
- 15일 초과 30일 이하 : 연 10%
- 30일 초과 : 연 9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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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 : 매월 첫 영업일
- 수시 : 상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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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주매각대금이용료 |
연 0.5% |
- 정기 : 매월 첫 영업일
- 수시 : 상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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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용연체이자 |
연 19% |
미납 입금시 |
- 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징수(지급)시 계좌에서 자동입출금
- 매매 수수료
- 신용 융자 : 0.025% [HTS/홈페이지 기준 일반주식 매매 수수료와 동일]
- 신용 대주 : 0.1%
체차방식이란?
-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
- 예) 융자금 1000만원, 대출기간 50일 경우
1~15일 : 연 12%, 16~30일 : 연 10%, 31~50일 : 연 9% 적용 |
신용융자 및 신용대주
가능종목 |
- 신용융자 대상종목 : 신용융자 가능종목 기준의 A,B,C,D군 (종목보기)
- (100%종목 제외. D군은 키움형만 거래 가능)
- 신용대주 대상종목 (종목보기)
- ETF 종목(KODEX200) 外 회사가 지정한 종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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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거래 약정절차
(홈페이지 신청) |
- 영웅문 접속→ (0941)신용거래안내/설정등록 → [신용거래 자격조회] → [기본사항 입력] → 신용계좌설정평가금 체크 → 완료
- 홈페이지 로그 온 → [온라인 지점] → [신용계좌 설정 등록] → [신용거래 자격조회] → [기본사항 입력] → 신용계좌설정평가금 체크 → 완료
- 단, 신용대주 매매를 하실 경우, 별도의 ‘대주거래 위험고지 확인’ 절차를 하셔야 매매가 가능합니다. (영웅문[0929], 홈페이지[신용주문종합]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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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문 및 상환방법 |
- 신용주문
※ 유의 : 홈페이지 및 HTS에 마련된 별도의 신용주문 화면을 이용하여 거래하셔야 합니다.
- 홈페이지 : 온라인지점 -> 신용거래 -> 신용주문종합
- HTS(영웅문III) : 신용대출 -> [0334]키움신용 및 대출주문
- 주식주문 ->[4989]키움주문, [8949]주식미니주문 등
- 신용융자 : 신용주식 매도상환, 현금상환 가능
- 매도상환 - 신용매수했던 종목을 매도함
홈페이지 : 온라인지점 -> 신용거래 -> 신용주문종합
HTS(영웅문Ⅲ) : 신용/대출 -> 신용 및 대출주문
- 현금상환 - 융자금을 현금으로 상환
홈페이지 : 온라인지점 -> 신용거래 -> 현금상환
HTS(영웅문Ⅲ) : 신용/대출 -> 현금상환
- 신용대주 : 대주매수 상환, 현물상환 가능
- 매수상환 - 대주매도했던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
홈페이지 : 온라인지점 -> 신용거래 -> 신용주문종합
HTS(영웅문Ⅲ) : 신용/대출 -> 신용 및 대출주문
- 현물상환 -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
홈페이지 : 온라인지점 -> 신용거래 -> 현물상환
HTS(영웅문Ⅲ) : 신용/대출 -> 현물상환
대주매도시의 주문 호가가격 제한
- 유가증권시장의 '차입주식매도시 호가가격 제한' 규정으로 대주매도시에는 주문가격 제한이 있으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호가가격 제한 사항
- 직전가 이하의 호가금지. 다만 직전가(현재가)가 그 직전가(직전의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가격)보다 높은 경우 직전가(현재가)로 호가 가능
-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동안에는 기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호가 가능
- ETF종목 ( 예: KODEX200 )은 제외 (규정개정 2006.7.10일)
- 호가가격 제한에 해당되는 주문할 경우, '주문가격 오류' 사유로 주문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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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보관리 |
- 140% (키움형,기본형 동일함. 예탁증권담보대출금액과 합산하여 계산)
- 단, 2007년 12월 31일까지 키움형 약정을 하신 고객은 한시적으로 130%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담보주식평가 : 담보주식은 전일종가, 기타 부담보는 대용가로 계산
-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담보유지비율 140% 적용 키움형의 경우 SMS메세지 등을 통해 추가담보를 요구하며, 최초 요구일 익영업일(담보유지비율 130%적용 키움형은 최초요구 당일, 기본형은 요구일포함 3일)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납부기한 익일 아침 동시호가에 반대매매를 통해 임의상환 정리
- 담보부족 발생시 통보된 추가납입금액은 추가납부 제공기간 동안 담보유가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음.
- 만기통보 : 당사는 고객에게 상환일 3일전에 만기상환을 통보하며, 고객이 만기일에 융자금/대주를 미상환 할 경우 만기일 익영업일 아침 동시호가 자동반대매매처리(D군은 만기 7일, C군은 만기 30일에 유의)
- 신용융자로 매수한 종목이 권리가 발생할 때 유.무상의 경우 ‘권리락’, 기업(인적)분할의 경우 ‘분할종목 상장 여부’에 따라 담보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반대매매 될 수 있음
- 당일 시세하락 등으로 반대매매 시행일 장종료 후에도 담보유지비율 미충족 시 별도 통보없이 익일 연속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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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의사항 |
대주매도한 주식이 상환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'배당, 분배금, 유상/무상증자 등'의 권리가 발생할
경우에는 당사에서 이를 지체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용거래설명서 참고
- 현금배당
배당에 상당하는 현금을 '세전'기준으로 징수합니다.
- 주식배당
배당주식을 인도받습니다.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곤란하거나, 1주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.
- 배당주식의 권리가격 : (배당신주의 최초 상장일의 종가) × (주식배당금액/액면금액)
- 신용종목에 대한 신주인수권
- 유상/무상증자 : 신주인수권증서를 인도받거나, 신주권을 인도받습니다.
- 해당 주식을 인도받기 곤란하거나, 1주 미만의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의한 권리가격으로 계산한 현금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.
- 신주인수권의 권리가격 : (권리부 최종매매일의 구주식 종가) - (권리락의 기준가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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